*** 윤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제2편) ***

홈 > 참여공간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윤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제2편) ***

미카엘 21 337
23cd86130767120d6df1013dbbd80f49_1737087289_57.png

​"3월 초 헌재의 최종 심판"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대선 선거전에 돌입한다.


7a3bf948cf01eeb4ff04cb1002d8ac40_1737095192_65.jpg


<1월 16일 제2차 변론>


0, 국회 청구인 측

   ㅡ정철래 의원(법사위원장)

   ㅡ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ㅡ변론 요지

     김진환 변호사는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병력으로서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며 “헌법이

     계엄 조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7a3bf948cf01eeb4ff04cb1002d8ac40_1737095237_59.jpg

 

<1월 16일 제2차 변론>

0, 윤 대통령 측

   ㅡ대통령 불참

   ㅡ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ㅡ배진환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ㅡ변론 요지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해 충분히

     검토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선관위에 대한 해킹 정황,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관리 부실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3322d105c05691bb1e9a01ec3d65c9a0_1737106239_15.jpg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작성된 포고령대로 

초안을 만들었고 윤 대통령은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것이다.


6b03891f5e07eda2f74f2ca4464c500c_1737780260_11.jpg

 

"계엄 당일 국회 울담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475496863e94e90ce47dc5512bf6ca32_1737170179_3.jpg

 

​"중요 혐의 사항"


 

                   “공수처 수사가 위법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돼있지만 공수처 검사의 재량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05d2150597b476789a7e1d2b0f73fb85_1737245566_01.jpg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ㅡ불법 계엄선포 혐으로 19일 밤 2시 3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ㅡ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 영장이 발부 되자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수감됐다.

ㅡ독방에 수감함으로서 일반 수인들과는 격리된다.

ㅡ공수처가 10여 일간 보강수사를 한 다음, 검찰로 이송 검사가 공소를 

  제기 재판이 진행된다.

ㅡ형법상 내란관 외환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만 규정하고 있다.

ㅡ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일반법정(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ㅡ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특검법'을 선포하게 되면 

  특검이 수사를 하게된다.                              

                                               --2025, 1, 19.--   



74d86a78aacc1923051745c4ca1f5b6a_1737522168_14.jpg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74d86a78aacc1923051745c4ca1f5b6a_1737522204_85.jpg


헌재의 증인 심문 장면 


6912b11a6166f9268d9aafcfd2b5c39c_1737598963_93.jpg

 

이상민 증인선서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서에 불응하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이훈구 기자


               “국가 비상 입법기구” 쪽지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

예비비 관련 내용이었다”며 쪽지 수령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중 생략--


만에 하나 계엄이 성사됐다면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초헌법적 기구가 만들어

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김용현), 최 부총리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최 부총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과 권한대행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도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2025, 1, 23

                                                      동아일보 사설 


2cd8ad6c5d34b01cb1725afff9bd50c3_1737688948_87.jpg

 

​"윤 직접 묻자, 김, '맞습니다. '기억 납니다"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 입법기구 조직의 예산 편성’을 지시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 “내가 작성했고, (용산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고 국회에서

공개 발언한 사안까지 왜곡시키려 한 것이다.

                                 


1c4abbe3e0ac308fdbcefa99f2ea1c28_1737688426_56.jpg

 

尹-김용현, 계엄 이후 첫 대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 제공

53321ab8a0cbf83f7c2c94c3bb96c565_1737769412_37.jpg

 

최근 홍장원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나, 

홍 차장은 "국정원에 체포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홍 차장은 경질 위기에 처했으며,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언론 보도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dc7f0b4b20e3bee9a7d99cf35d70136_1738317078_06.jpg

  

‘동아광장’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역병”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계엄 선포 사유 중 다른 것은 몰라도 부정선거

음모론만은, 그 자신도 믿지는 않는 말로 우매한 군중을 자극하려는

얄팍한 시도라고 생각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신뢰하고, 보수적인 성향이고,

증거주의에 입각한 사고를 장기간 훈련, 반복한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증거 없는 음모론에 심취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는 당선자가 아닌가.

선거의 당선자가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동기론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었다.


우리나라 선거는 실물투표다.

유권자가 직접 종이에 도장을 찍어 기표하고, 그 투표지를 투표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함은 각 정당과 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호송 경찰이 개표소로 가져가고,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로 한 표 한 표가 확인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량 인쇄로

위조한 가짜 투표지 수천 장이 투표함에 섞여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중국인 간첩설이 나온다.

선관위 등에 비밀스럽게 투입된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에 필요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가짜뉴스가 외국인 혐오, 중국 혐오임은 명백하다. 근거도 없다.

가짜뉴스에 사용된 사진은 10여 년 전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 선원들이었다.

게다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이 부정선거로 한국 정치에 개입을 시도하리라는 발상은 너무나 민주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 다소 우스꽝스럽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 우리 국익을 침해하는 중국 간첩이 있더라도 99명이

선거연수원에 모여 부정선거를 획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첩보 활동이 말이 되느냔 말이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좀먹고 합리적 사고를 무너뜨리는 이 음모론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상식과 질서를 믿어야 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은 무시해야 한다.

음모론이라는 역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2025, 1, 30.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


001b38547b07672c49c375ed68966b71_1738729820_23.jpg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답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훈구 기자


399ba9b30996466aaba8a4a1bca10653_1738826979_94.jpg

 

399ba9b30996466aaba8a4a1bca10653_1738827022_75.png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에 대답 않자 '어? 어?'다그쳐"


fa41e3bcff9dccf35fccfd8da59f8564_1738903563_06.jpg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왼쪽 사진부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e860496b409dd47f16a737b8cd506182_1739159454_98.jpg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dc2c04583c08eaa145d22723797c4a1_1739256713_24.jpg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025, 2, 11.-- 


f44026cad996cc3486b07e1d84d81662_1739520740_72.jpg

 

증인 출석한 수방사 경비단장-국정원장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받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

-----------------------------------------------------------------------------

똑뿌러지게 진술했다. 

------------------------------

 “맥락 끊지 마라”… 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2025, 2, 14.--

82fa547f11426a7e9cb6890e6118399b_1739598796_85.png
82fa547f11426a7e9cb6890e6118399b_1739598827_28.png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2·3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각나 있던 비상계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충암파’가 윤 대통령 방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암파가 초기와 막판에 각각 증인으로 나와 탄핵심판의 논점을

흐리고 핵심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이 전 장관은 4년 후배다.


                                      --2025, 2, 15.--


7fa48c30de735ee267272ae37f6e8483_1739766025_55.jpg

 

7fa48c30de735ee267272ae37f6e8483_1739766160_27.jpg

 

문형배헌재소장 권한 대행:증거 채택 등 심판 진행 절차 전반을 담당

정형식 주심: 정 재판관과 차 선임 재판관은 증인 등에 대한 질문을 진행  



382634e5ec1347e78eb354579fd1f604_1739860920_76.jpg
382634e5ec1347e78eb354579fd1f604_1739861242_62.png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 2, 18--

            

ff624cfbe900455ba1cb9edb38e9edd7_1738665976_91.gif

  

               "탄핵,기각 전원 일치 가능성"


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의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5, 2, 3.

                                                          동아일보 기사 중에서  



21 Comments
미카엘 01.17 15:43  
<체포 영장 적부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적부심은 어제밤 기각됐다.
미카엘 01.18 12:27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ㅡ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 6~7명이 참여,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한다.
ㅡ윤 대통령도 심사에 참석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ㅡ영장발부 여부는 18일 오늘 밤 발표 예정이다.
미카엘 01.21 19:46  
<내란죄의 수사권 문제>
0,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다. 사실 이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충실하기 위하여 "주요 8대 경제사범"만 수사하고
    보든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 이관했다. 수사권 조정이다) 

0,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는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 역시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하여 일반 범죄(직권 남용)에 대하여는 수사할 수
    있으나 내란죄에 대하여는 수사할 수 없다)
    (햇갈린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소추 받지
    안는다"와 충돌한다)
 
0,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누가 수사할 수 있는가’를 객관식으로
  내면 ①경찰 ②검찰 ③공수처 중 정답은 이견 없이 1번이다.
   
                                                                      --이은택 사회부 차장--
미카엘 01.22 14:24  
<마은혁 헌법재판관 언제면 임명?>
국회 추천목 3명에 대한 임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로 1명을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
여야 합의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미카엘 01.23 12:29  
<23일 헌재의 4차 변론 개정>.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질 여부가 이뤄질 수도 있다.
'계엄 쪽지'에 대한 공방이 관심사다.
미카엘 01.25 11:09  
<“계엄쪽지”의 중대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발표 당시 부처별로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을 6, 7장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쪽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은 인사가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 최소 4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측 대리인이 ‘최 대행에게 줬던 것처럼 다른 참석자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 줬다고 했는데 몇 장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전 장관은 이들 4명이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이라고 했다.

쪽지를 받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헌정복원을 방해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비상기구창설’처럼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증거로, 겁주기 위한 경고성
계엄 이였단 말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중대 쪽지다.
                                                                                2025, 1, 25.
                                                                                동아일보 사설
미카엘 01.25 12:55  
<마 후보 임명 않는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ㅡ우 의장은 최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다.
ㅡ여야 청문회까지 끝난 후보임을 강조한다.
ㅡ최 권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어다고 주장한다.
ㅡ국회의 합의 없이 우 의장 개인이 제기한 쟁이란 점을 든다.

금주 내로 주관쟁의 판단이 나오다.
미카엘 01.30 17:50  
<기피신청을 해야한다는 주장>
여당은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된 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야당은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맞선다.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재가 된다.
이런 저런 사유가 겹치면 대선이 늦어질 수도 있다.

3명이 제척, 기피, 회피 신청을 하게 되면 남은 재판관이 5명이 된다.
정족수 미달로 재판을 열수조차  없다
지나친 정치 공세다.
미카엘 02.04 17:09  
<서부지법 난입자>
ㅡ기물파손 혐의자 99명을 체포 이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수사중이다.
ㅡ난동을 부린 시위대 86명 중 13명의 신원을 특정 5명을 구속했다. 
ㅡ추적중인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미카엘 02.04 23:17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잘못 생각했다는 한마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한마디를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일까.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정치라는 어려운 과업에 도전
했으나 실패했다는 솔직한 성찰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미카엘 02.05 19:58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국회 의결이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하자 2인(정계선, 조한창)에 대해서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 임명은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미카엘 02.05 20:21  
ㅡ제척.....법율에 의해 특정 재판관을 사건에서 배재하는 것
ㅡ기피.....심판 당사자 신청에 의해 그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
ㅡ회피.....재판관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의 재판에서 벗어나는 것.
미카엘 02.07 16:17  
<보수가 화난 이유>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반 동안 부인만을 감싸며 왕이라도 된 듯 격노하고 고집을 부려
찍어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황당한 계엄령으로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
속죄할 길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그는 지난달 체포되기 직전 “임기 2년 반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빈말이 아니었다면 하루빨리 국힘당을 자유롭게 해주고 보수의 짐, 즉 스스로를 치워줘야 한다.
                                                                                                --이기홍 대기자--
미카엘 02.09 11:07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은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는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
이라는 선문답 같은 말로 둘러댔다.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본인의 지시였다면서
“수사 개념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을 스크린 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군은 야구 방망이와 밧줄까지 준비해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데 ‘시스템 확인’ 차원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2025, 2, 5.
                                                                          동아일보 사설
미카엘 02.11 23:59  
<탄핵 심리 진행 상황>
ㅡ다음 주 내로 최후 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가 종료된다. 
ㅡ헌재는 비상계엄의 실체, 관계자 진술, 변론 등을 종합 검토한다.
ㅡ헌재는 180일 이내인 3월 10일 경 "인용","기각" 판결을 내린다.
ㅡ기각되면 구속에서 풀려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대통령 직위가 박탈되고, 2개월 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계엄선포의 요건에 부합했느냐"가 평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평의[評議]: 어떤 일에 대해 여러 사람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논의함
미카엘 02.12 00:15  
<"호수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술 드시고 싶은 충동이 가장 못견딜 것 같습니다.
호수위 달 그림자가 술병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시 길 권합니다.
미카엘 02.15 16:50  
<깜짝이야!>
ㅡ대통령이 "중대결심을 할수도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
ㅡ중대결심이라는 것이 스스로 하야를 결심한 것인가?
ㅡ탄핵 대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하야할 수도 없다고 한다.
ㅡ개다가 피의자가 '변호사자격증' 소유자일 때는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 
ㅡ중대결심 내용인 즉슨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한다는 것이였다.
미카엘 02.17 12:58  
<9부능선 넘은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3일까지 8차 기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18, 20일에 열릴 9차,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았지만 탄핵심판이
사실상 9분 능선을 넘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이 신청하거나 헌재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들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5, 2, 17.--
미카엘 02.17 15:35  
<국회측이 '내란죄'에 대하여 뺀 이유>
ㅡ내란죄의 위법성 
  형사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임으로 국회측이 재외시켰다. 
ㅡ계엄선포의 위헌성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 선포를 할 사유가 있었는가.
  그 절차가 합당했는가를 심리한다.
미카엘 02.19 11:05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요건>
ㅡ계엄을 선포할만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느냐.
ㅡ계엄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었느냐.
ㅡ“엄포를 주기위해 선포했다”는 주장을 한다.

'경고성 계엄' 선포는 계엄 관련 법규 어디에도 없다.
미카엘 02.21 15:06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 된다.
3월 10일경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2월 25일 국회대표와 윤 대통령에게 무제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한다.
먼 훗날 탄핵 절차상 흠결이 없었음을 남기기 위함으로 판단 된다.

 주일

 오전 6시~12시 30분

 

 

 

 오후 4시~ 7시

 

 

 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20시

 

 

 휴무

 월요일/목요일/공휴일

 

 

 

 

 

 

 TEL

 064) 738-6123

 

 

 FAX

 064) 738-6122

 

 

 E-mail

 lover4826@naver.com

 

  • 오늘 방문자 151 명
  • 전체 방문자 590,08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