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관련 1심재판.....세계정치학회(IPSA), 대한민국시민 전체 노벨평화상 추천 미카엘 6 46 02.20 16:51 "내란 우두머리"선고내용 듣는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앞)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 중계 화면 캡처--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 형량 尹, 방청석 지지자들 바라보며 옅은 미소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지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공판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다. --재판 중계 화면 캡처--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진관 재판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류경진 재판관,윤 전 대통령 지귀연 재판관 모두 내란죄를 인정했다.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 __65세 고령, 초범, 공무원--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은 내란" 세 재판부의 일치된 판결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를 공격하다가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영국 찰스 1세 국왕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반박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이어 이번 재판부도 ‘12·3은 내란’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심 판결이지만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에 대해 모두 일치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2심과 3심에 가더라도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12·3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3개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이다. 더구나 이번 재판부도 지적한 것처럼 군과 경찰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유형무형의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엄청난 죗값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 --일간지 사설 요약-- "세계정치학회(IPSA)"대한민국 전체 시민을 2026"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