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제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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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 진행 상황(제2편) ***

미카엘 16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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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제2차 변론>


0, 국회 청구인 측

   ㅡ정철래 의원(법사위원장)

   ㅡ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ㅡ변론 요지

     김진환 변호사는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병력으로서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며 “헌법이

     계엄 조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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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제2차 변론>

0, 윤 대통령 측

   ㅡ대통령 불참

   ㅡ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ㅡ배진환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ㅡ변론 요지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해 충분히

     검토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선관위에 대한 해킹 정황,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관리 부실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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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작성된 포고령대로 

초안을 만들었고 윤 대통령은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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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회 울담 넘는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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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혐의 사항"


 

                   “공수처 수사가 위법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하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돼있지만 공수처 검사의 재량에

따라 피의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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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ㅡ불법 계엄선포 혐으로 19일 밤 2시 3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ㅡ영장 시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 영장이 발부 되자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수감됐다.

ㅡ독방에 수감함으로서 일반 수인들과는 격리된다.

ㅡ공수처가 10여 일간 보강수사를 한 다음, 검찰로 이송 검사가 공소를 

  제기 재판이 진행된다.

ㅡ형법상 내란관 외환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만 규정하고 있다.

ㅡ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일반법정(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ㅡ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특검법'을 선포하게 되면 

  특검이 수사를 하게된다.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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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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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월담을 시도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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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증인선서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서에 불응하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이훈구 기자


               “국가 비상 입법기구” 쪽지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다.

예비비 관련 내용이었다”며 쪽지 수령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중 생략--


만에 하나 계엄이 성사됐다면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초헌법적 기구가 만들어

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최 부총리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최 부총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과 권한대행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도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2025, 1, 23

                                                      동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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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직접 묻자, 김, '맞습니다. '기억 납니다"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비상 입법기구 조직의 예산 편성’을 지시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대해 “내가 작성했고, (용산 대통령실) 실무자를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곁에 있던 실무자가 줬다”고 국회에서

공개 발언한 사안까지 왜곡시키려 한 것이다.


      "짐을 갈라 지면 가벼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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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 계엄 이후 첫 대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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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장원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나, 

홍 차장은 "국정원에 체포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홍 차장은 경질 위기에 처했으며,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언론 보도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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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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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 지검장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구속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모인 검사장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약 2시간 50분 뒤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대검을 떠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앞으로 6개월 간 구속을 유지할 수 있고 1심 판결을 내려야한다. 

공소를 제기함으로서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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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역병”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계엄 선포 사유 중 다른 것은 몰라도 부정선거

음모론만은, 그 자신도 믿지는 않는 말로 우매한 군중을 자극하려는

얄팍한 시도라고 생각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신뢰하고, 보수적인 성향이고,

증거주의에 입각한 사고를 장기간 훈련, 반복한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증거 없는 음모론에 심취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는 당선자가 아닌가.

선거의 당선자가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동기론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었다.


우리나라 선거는 실물투표다.

유권자가 직접 종이에 도장을 찍어 기표하고, 그 투표지를 투표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함은 각 정당과 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호송 경찰이 개표소로 가져가고,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로 한 표 한 표가 확인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량 인쇄로

위조한 가짜 투표지 수천 장이 투표함에 섞여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중국인 간첩설이 나온다.

선관위 등에 비밀스럽게 투입된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에 필요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가짜뉴스가 외국인 혐오, 중국 혐오임은 명백하다. 근거도 없다.

가짜뉴스에 사용된 사진은 10여 년 전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 선원들이었다.

게다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이 부정선거로 한국 정치에 개입을 시도하리라는 발상은 너무나 민주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 다소 우스꽝스럽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 우리 국익을 침해하는 중국 간첩이 있더라도 99명이

선거연수원에 모여 부정선거를 획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첩보 활동이 말이 되느냔 말이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좀먹고 합리적 사고를 무너뜨리는 이 음모론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상식과 질서를 믿어야 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은 무시해야 한다.

음모론이라는 역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2025, 1, 30.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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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에 대한 변론 신청을 해 

이를 헌재가 받아 드임으로서 다음주로 심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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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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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답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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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과 기각 가능성"

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수반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의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5, 2, 3.

                                                          동아일보 기사 중에서  



16 Comments
미카엘 01.17 13:34  
<헌법재판관 임기>
ㅡ6년이다.
ㅡ연임이 가능하다.
ㅡ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중이다.
미카엘 01.17 15:43  
<체포 영장 적부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적부심은 어제밤 기각됐다.
미카엘 01.18 12:27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ㅡ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 6~7명이 참여,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한다.
ㅡ윤 대통령도 심사에 참석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ㅡ영장발부 여부는 18일 오늘 밤 발표 예정이다.
미카엘 01.21 19:46  
<내란죄의 수사권 문제>
0,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다. 사실 이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0,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는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 역시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0,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누가 수사할 수 있는가’를 객관식으로
  내면 ①경찰 ②검찰 ③공수처 중 정답은 이견 없이 1번이다.
   
                                                                      --이은택 사회부 차장--
미카엘 01.22 14:24  
<마은혁 헌법재판관 언제면 임명?>
국회 추천목 3명에 대한 임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합의로 1명을 추천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
여야 합의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미카엘 01.22 14:36  
<58명 영장 발부>
서부지방법원 유리창문을 손괴하고 난동을 부린 극우 피의자
58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 됐다.
미카엘 01.23 12:29  
<23일 헌재의 4차 변론 개정>.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대질 여부가 이뤄질 수도 있다.
'계엄 쪽지'에 대한 공방이 관심사다.
미카엘 01.24 12:33  
<여당 표정>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로"
"2030-수도권 표심 노린 정책개발 나서"
미카엘 01.25 11:09  
<“계엄쪽지”의 중대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발표 당시 부처별로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을 6, 7장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쪽지’라고 불리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받은 인사가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 최소 4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측 대리인이 ‘최 대행에게 줬던 것처럼 다른 참석자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 줬다고 했는데 몇 장을 준비했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김 전 장관은 이들 4명이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이라고 했다.

쪽지를 받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헌정복원을 방해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비상기구창설’처럼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증거로, 겁주기 위한 경고성
계엄 이였단 말이 설자리를 잃게 되는 중대 쪽지다.
                                                                                2025, 1, 25.
                                                                                동아일보 사설
미카엘 01.25 12:55  
최  권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3인 중 청문회까지 끝난 마은혁 후보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온다.
미카엘 01.30 17:50  
<기피신청을 해야한다는 주장>
여당은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된 심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야당은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맞선다.
오는 4월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재가 된다.
이런 저런 사유가 겹치면 대선이 늦어질 수도 있다.

3명이 제척, 기피, 회피 신청을 하게 되면 남은 재판관이 5명이 된다.
정족수 미달로 재판을 열수조차  없다
지나친 정치 공세다.
미카엘 02.04 17:09  
<서부지법 난입자>
ㅡ기물파손 혐의자 99명을 체포 이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수사중이다.
ㅡ난동을 부린 시위대 86명 중 13명의 신원을 특정 5명을 구속했다. 
ㅡ추적중이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미카엘 02.04 19:34  
<요원>
ㅡ"요원들을 끄러내라"
ㅡ"요원"
  한쪽에서는 '군인들'을, 다른쪽에서는 '의원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ㅡ아이들 병정놀이인가.
  오징어 깨임인가?
ㅡ"싹 잡아들여 정리하라"
  홍장원 1차장 증언

눈도 오고 바람결도 차겨워 종일 방안에서 TV를 시청하다  보니 머리가 어지럽다.
미카엘 02.04 23:17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잘못 생각했다는 한마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한마디를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것일까.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정치라는 어려운 과업에 도전
했으나 실패했다는 솔직한 성찰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미카엘 6시간전  
<‘매드맨’(madman·미치광이) 전략>
자신을 예측 불가능한 미치광이처럼 보이도록 해 상대방에게 공포와 혼란을 유발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방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 폭탄’ 같은 거친
압박을 가했지만 두 나라가 자신의 요청대로 국경 및 마약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자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했다.
누구와 닮은 것 같은 연상이 떠오른다.
미카엘 5시간전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주일

 오전 6시~12시 30분

 

 

 

 오후 4시~ 7시

 

 

 평일

 오전10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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