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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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미카엘 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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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겠나?” 


대학에 가려면 ‘재수는 필수, 3수는 선택’이라는데 돈 없으면

재수시킬 엄두도 못 내는 세상이 됐다.

지난해 ‘SKY’ 신입생 중 서울 강남 3구 출신 비율이 13%였다.

 

다른 나라는 영재들이 공대로 몰려가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

하지만 한국은 수능 만점자가 의대 안 가면 오히려 뉴스가 되는

나라다.

 

의사가 돼도 쉽게 ‘본전’ 뽑을 수 있는 미용 의료로만 몰리고

사람 생명을 살릴 의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기숙사비, 식비, 모의고사 대금 등을 합치면 연간 학원비가 60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1년 학원비가 의대 6년 등록금과 맞먹는다.

                                                           2025, 2, 18.

                                                           동아일보 사설    

8 Comments
미카엘 02.18 18:58  
<날 새는줄 모른다>
ㅡ요원, 요인.
ㅡ끄러내라.
ㅡ단전

말 싸움으로 날 새는줄 모른다.
탄핵이건 기각이건 빨리 종결, 새출발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미카엘 02.18 19:06  
<중국의 '딥스크'>
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키보드 사용
특성 등을 기억, 누가  사용했는지를 알아 낸다고 한다.
미카엘 02.18 22:09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 부과기준>
ㅡ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모든 수입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
ㅡ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그 나라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
ㅡ호혜세(reciprocal tax)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만큼의 세금을 상대국에도 부과
스테파노 02.19 09:13  
지루한 우리의 정치상황 입니다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하는데. .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체에서는 기술개발에
밤새는줄 모르고 열심히 노력 하는데
정치의 현실은 끝도없는 정쟁만
일삼고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미카엘 02.19 11:51  
<AI 혁신으로 틈세 시장을 노리라>
ㅡAI가 인간을 도울 수 있지만 지배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다.
ㅡ2016년 바둑 이세돌 9단과 알파 대결에서 4 :1로 이세돌이
  패하고 말았다
ㅡ당시만 해도 한국 AI수준이 미국에는 2년 뒤지지만, 중국에는
  0.3년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ㅡ9년이 지났다.
  생성형 AI경쟁에서 지난 해 미국의 챗GPT, 올해 중국의 딥시크
  발표에서 한국의 이름은 없다.
ㅡAI인재들이 실리콘벨리로 떠나는 마당에 기술 격차를 이겨낼 수 없다.

  "틈새시장을 노려라"
  한국이 잘하는 방위산업, 전자산업, 조선업, 철강산업에 AI를 접목
  생산성을 혁신 시키라는 것이다
미카엘 02.21 11:32  
<여론조사의 허와 실>
ㅡ전화면담 응답율
  2%~4%
ㅡARS 응답율
  0.2%~1%
ㅡ대표성의 문제
  여야 지지층만 응답하고 정작 중도 층은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율도 대표성이 없고, 그 성향에서도 그렇다.
  100명에게 ARS전화를 했을 때 1명정도가 응한다. 별 의미가 없다
미카엘 02.21 20:13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나누고 싶다>.
진보 ㅡ 중도 진보 ㅡ 중도 ㅡ 중도 보수 ㅡ 보수
나는 어디에...
미카엘 02.24 15:35  
<노란 보투법 재추진>
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데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대표적인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대표가 연일 ‘중도보수’, ‘성장 우선’을 외치고
있지만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 후퇴에 이어 노란
봉투법까지 재추진하면서 진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부당 해고나 환경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20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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