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요령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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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요령과 필요성

미카엘 6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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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작성 요령”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이들이 축적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대(大)상속 시대’가 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 이른바 ‘시니어

머니는 지난해 기준 460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거대한 부의 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턱없이 미흡하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미리 정해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채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법상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이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도장 대신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되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유언의 방식을 유연하게 인정하고 디지털 유언장까지

도입하는 추세다.

지나친 형식주의를 완화하고 유언장 작성과 등록, 보관을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유언을 남기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분란의 불씨를 물려주지 않는 예방책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를 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애를 반추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나누는 ‘유산 기부’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다. ‘웰다잉’ 차원에서 유언장 쓰기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026,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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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 재산 목록 PC로 작성했다며 ‘무효”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한다.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된다.

타인에 의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8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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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장수 시대


-기대수명......83.7

-남자. .........80.8세

-여자...........86.8세

-건강수명......66.4세 

 OECD 평균 수명은 80.5세로 일본, 스위스와 함께 최상위 그룹이다.

 이와는 반대로 건강 수명은 떠러진다.

 OECD 평균 건강수명은 70세인 반면 우리는 66.4세다.

                                                  --2025년 기준--


     (병을 갖이고 오래사는 법) 

1,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혈액 순환이 느려 심장병, 당뇨, 치매로 이어진다. 

2, 양질의 수면시간을 늘려 뇌의 노폐물을 쓸러낼 시간을 늘린다. 

3. 아침 개란, 정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나 닭 앞가슴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린다.  

4, 식후 10분정도 걷기를 한다. 

5, 만성 분노와 스트레스 줄인다.

6, 인간관계 활성화로 즐겁게 산다. 

7,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밝은 화면 등 오래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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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유언장 68년만애 개정”

스마트폰이나 PC로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이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논의된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산인 ‘시니어 머니’가 지난해 4600조 원에 달하는 등

부의 이전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은 수기(手記) 등 아날로그 유언

장만 인정하는 등 6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6, 5, 11--

6 Comments
미카엘 04.19 17:54  
망자가 시골에 집 한체를 남겼는데 형제들이 분활하여 상속을 할려고 하자
조카가 도자로 집을 부셔버렸다는 기사가 충격적입니다.
미카엘 04.19 18:05  
'유의'
-서명은 무효디.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2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해야 한다.
미카엘 05.03 08:53  
<노인관련 이런저런 일>
-국민 10명중 4명이 현행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데 찬성했다.
-기대 수명
  1981년.....66.7세
  2026년.....83.7세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3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미카엘 05.04 19:29  
<임종 난민>
임종기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처럼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했지만
자택이나 전문시설에서 호스피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요양병원, 응급실 등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2025년 임종 난민이 5만7000명에 달했다.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든 지 올해로 7년째다.
미카엘 05.09 12:58  
<삶의 마지막 순간>
편안하게 죽고 싶다는 소원은 특별한 바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개인의 각오나 가족의 헌신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미리 나눈 대화,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 인력, 밤에도 연결될 전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권리’를 넘어 ‘마지막까지 돌봄받을 권리’를 세우는 일이다.
서류에서 대화로, 병원에서 가정으로, 포기에서 돌봄의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응급실과 요양병원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국가는 씨앗을 뿌리고
사회는 함께 물을 주어야 한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장--
미카엘 05.11 09:53  
<호스피스-요양병 확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장관은 “대다수 국가는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한국은
임종기로 제한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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